일본의 행정사제도, "행정심판대리권" 가능일본은 2014년도에 '특정행정서사' 제도 도입으로 "행정심판대리권" 법적통과[일본행정사제도 = 김완영 기자] 작년에 개정된 일본「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을 참고해 우리도 '특정행정서사' 우리 제도로는 '특정행정사'를 도입하는 등 행정사의 직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 한해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행정사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일본「행정서사법」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사실증명과 관련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행정사법」은 1961년 제정됐다. 제정당시에는「행정서사법」이었지만 1995년 국민의 행정수요와 행정사 업무 변화를 반영해「행정사법」으로 전부개정했다.
일본은 1951년「행정서사법」을 제정하고 1960년 1차 개정에서 행정사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자격 제도 전반을 재검토했고,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행정서사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2009년에는 '인접법률 전문직종에 행정불복심사 대리권 부여'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세웠다. 일본「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불복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간단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행정사와 같은 다른 자격자에게 행정불복심사 대리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있고 행정불복심사 관여도가 크지 않은 데다 실제 국민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 신청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불복심사까지 일관되게 수행하면 제도 활용이 촉진돼 국민 편익이 제고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4년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행정사연합회가 회칙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행정서사(특정행정서사)에 한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절차와 관련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대한 심사 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으로 제한했다.
법인은 직원 중에 특정행정서사를 둔 경우에만 행정불복심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12차 개정에서는 행정서사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정행정서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법률의 목적에 '국민의 권리이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서사협회(행정서사회)에 의한 자주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서사협회가 회원에 대해 주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2017. 9. 13일 박근혜정부시절 적극적 "국민편익보호"강화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일부 타 자격사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률자문권"이 삭제 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2018. 5. 18일에 재입법예고 되는 초유의 개혁입법이 후퇴된 행정사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후로 부터 계속적으로 국회 행안위에 법안계류를 거듭하다가 20대 국회말경 경우 행정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후인 금년 6월 10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한단계를 넘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심판대리권" 등 지난번 개혁입법에서 제외된 조항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상>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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