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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행정사제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집에 넣어야

김만복 회장은 정치역량을 발휘하여 전국 읍면동 3,502개소에 제도를 도입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1:51]

마을행정사제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집에 넣어야

김만복 회장은 정치역량을 발휘하여 전국 읍면동 3,502개소에 제도를 도입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1/07/05 [11:51]

[행정사뉴스 = 김완영 기자] "마을 변호사"와 "마을 법무사"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다. 전에는 "공익 법무사"라고 하여 주민에게 가까히 가려는 시도를 했었지만, 명칭을 변경해 "마을 법무사"란 명칭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  ©대한행정사신문

 

이제 행정사들도 주민에 가까히 가기위해 제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마을행정사'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 및 경기도 수원시, 광주시, 시흥시, 화성시등에서 '마을행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자체에서는 주로 재능기부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업행정사중 광주광역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강민제 행정사 등 소수의 뜻있는 행정사만이 무료로 '마을행정사'에 참여하고 있다.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아니, 김만복 회장께서는 금년 하반기가 정책입안과 대선,지방선거 공약집을 만드는데 최고의 찬스가 왔다. 이 기회가 전국 40만 행정사들의 먹걸이를 만드는데 기회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와 찬스도 전국 행정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단합된 목소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협회는 이런 분위기를 마련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을행정사'제도를 행정사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법률안으로 만들어 정착된 제도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면, 초대 대한행정사회장으로 큰 역할을 하신 것이다. 

 

내년 22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약집에 행정사들의 최대 염원인 "행정심판대리권"도  개혁입법으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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