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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교수, 개정 데이터 3법과 행정사의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사전지식 제공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7/01 [09:06]

신동석 교수, 개정 데이터 3법과 행정사의 대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사전지식 제공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7/01 [09:06]

[행정사 법률교육 = 신동석 행정사]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타 자격사에 비하여 많다.

 

7월첫날부터 신동석 행정사는 대한행정사신문사에 행정사들의 '법률적 무장'을 위하여 행정사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적인 내용을 게재해 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 신문사에 '논설위원'으로도 동의해 주셔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어를 행정사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우선, '개정 테이터3법 과 행정사의 대응'이란 주제를 갖고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IT기반 인공지능(AI)기반로봇,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3D프린팅, 드론, 생명과학, 정보보안 등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  신동석 행정사/교수   ©대한행정사신문

 

이에 따라 세계는 자국 데이터보호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4일 소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하지만 개정데이터3법이 6개월경과 후,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입법제도과정 및 시행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무지한 상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시대의 편리함보다 법적 위반문제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방안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데이터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할 것 없이 과징금 부담 등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때문에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이나 민간사업자 등을 막론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구제업무를 업으로 삼고 있는 행정사들 이야말로 데이터3법에 대한 관심과 실력배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데이터3법 위반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반증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의 벤치마킹대상인 GDPR(⌜유럽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EU 국가들 중 영국은 영국항공에 1억8,300만 파운드(한화 약 2,700억 원). 미국은 에퀴펙스(Equifax)에 5억5천만 달러, 우버는 1억5천만 달러, 프랑스는 구글에 642억원,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에 2조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미국의 아마존이 GDPR위반으로 약 4,500억 국내에서는 삼성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6,000억 원의 과징금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GDPR 및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행정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위반사례구제 활동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체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여 예방활동방안 모색 등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이고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사전지식을 축적하지 못하면, 전문자격사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다. 아날로그정신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면 개점휴업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가 저술한 “사실. 증거조사 및 개정데이터3법 실무사례중심” 책자를 소개하는바, 행정사들에게 필수교재일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 기업체, 직장인, 전 국민 필독서로 추천하고자한다.

 

행정사들에게 필수교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감히 강조하는 것은 실무사례 중심으로 편집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부디 행정사들의 전문서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행정사들이 향후 실전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교재로서의 매개체가 되어 급변하는 세태에 방패역할의 책자가 될 수 있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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