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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광 행정사의 '행정사' 역사흐름 발췌, 게재

약100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사'는 당연히 '전문자격사'이다

조명광 행정사 | 기사입력 2021/06/30 [11:06]

조명광 행정사의 '행정사' 역사흐름 발췌, 게재

약100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사'는 당연히 '전문자격사'이다

조명광 행정사 | 입력 : 2021/06/30 [11:06]

[행정사역사 = 조명광 행정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앞 센트럴타워 906-1호에서 을지행정사를 개업 운영하는 조명광 행정사께서 '행정사의 흐름역사'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게재 했다.

 

1. 행정사의 시작

행정사의 시작은 광무개혁 원년인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공포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대서소는 대서사(代書士, 남을 대신하여 서류 따위를 써 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사무소를 뜻합니다.

당시 글을 모르는 문맹인의 수가 높았으며, 그로 인하여 문서을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대서소, 대서사에 가서 문서 작성을 의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법대서(현 : 법무사), 행정대서(현 : 행정사) 구별이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25년 5월 1일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로 인해 사법서사가 분리되었으며 1938년 8월에는 총독부령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되었습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였으므로 일본의 법률과 행정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법대서(현 : 법무사), 행정대서(현 : 행정사) 구별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제도가 한국에 영향을 주어 사법대서(현 : 법무사), 행정대서(현 : 행정사)을 구별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사법서사(법무사)와 대서사(행정사)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지다가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고 이후 정치적, 역사적, 전쟁등의 이유로 대서사(행정사)에 대한 법률적 관리가 미루어졌습니다.

보통 이러한 대서소,대서사는 법원,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 앞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행정사보다는 대서소나 대서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 용산기지 인근의 대서소사무소 전경    ©대한행정사신문

 

2. 대한민국의 행정서사

그러다가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 되어 행정서사들의 법률적 관리가 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제정된 행정서사법 부칙을 보면 행정서사가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의 내용을 이어 받은 제도임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전의 대서사들은 자동으로 행정서사로 보았습니다. 행정사의 시작이 대서사 제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법 부칙<법률 제727호, 1961. 9. 23.>

②단기 4271년 총령 제1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과 단기 4274년 총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은 폐지한다.

 

③본법시행 전 구법령에 의하여 대서사의 허가를 받은자는 본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당시의 행정서사법을 보면 행정서사는 "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사의 시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행정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서사법]

제2조 (허가) ①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許可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4.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5.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해당과목에 관하여 실업고등학교졸업정도를 표준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건축, 광업, 토지측량 또는 해사를 전공과목으로 하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대서소 사무소와 행정장비, 그리고 일하시는 지금의 행정사님!  © 대한행정사신문

 

3. 행정서서법의 전부개정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의해 행정사제도가 관리되어 지다가 1976년 행정서사법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의 종류 분류와 행정서사회의 설립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3가지 종류로 구분되었으며 행정서사회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서사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05호, 1975. 12. 31., 전부개정]

 

제3조 (행정서사의 종류 및 자격) ①행정서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ㆍ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시험과목 및 방법과 공무원의 범위 기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행정서사회) ①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회는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행정서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행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서소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실무대전'과 '종합서식', '실무호적법'   © 대한행정사신문

 

4. 행정사법의 개정

이후 행정사법은 1995년도에 다시 전부개정되어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서사라는 명칭도 행정사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5. 행정사의 시험선발

하지만 이때까지도 행정사는 공무원이 아니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 되고 싶어도 공무원 경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 이때 누군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전원재판부 [행정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판시사항]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로인하여 행정사는 공무원 뿐아니라 행정사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행정사법 전부개정을 실시하여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행정사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2013년 1회 행정사 시험을 시작으로 2014년 2회, 2015년 3회, 2016년 4회, 2017년 5회, 2018년 6회, 2019년 7회, 2020년 8회로 진행 중이며 2021년 현재 9회 시험을 진행입니다.

6. 최근 행정사법 개정

이렇게 행정사 시험이 진행 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사관련 업무를 하는 기술행정사의 명칭이 해사행정사로 변경 된 것이며 여러 단체로 나누어져있던 행정사협회를 단일 행정사협회로 통합시키는 내용과 행정사법인의 설립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사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문자격사입니다. 1897년「대서소세칙」에서 대서사로 시작하여 1925년 「조선대서사취체규칙」으로 행정서사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광복 이후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도 「 행정사법」 개정, 2020년 행정사법 개정으로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대서사로 시작하여 행정사가 되기까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문자격사'다.

다만 행정사업이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정사는 대서만 하는 자격증이라 쓸모 없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몇십년 전에는 대사만 했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한국에는 반도체도 없었고 의료기술도 IT기술도 없었습니다. 몇십년전의 행정사모습으로 현재의 행정사를 비하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사제도는 그 당시 행정서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만 작성하는 단순 대서 업무에서 현재는 법률 인허가대리, 사실증명,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등 행정법률전문가로 변신하였습니다.

점점 법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할 수록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고 없이지고 합니다. 일반 시민, 일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국가 안에서 보호받고 국가 안에서 활동하다보면 결국 정부와 같이 일하고 정부에게 건의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등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행정사가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에는 그만한 통제, 규제가 필요하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법률 전문가가 행정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대서사, 행정서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라는 좋은 이름이 있고 무게감 있는 전문자격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활약하는 행정사를 많이 지켜봐주세요.

 

행정사 역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을지행정사 조명광 해정사(010-4184-8041/031-871-780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추 신 :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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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이전한 사무실은 근저당설정이 40억 원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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