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신문사 질의에 통계청의 앵무새 답변서2021년 직업표준작업 시작, 2024년 개정고시 공포, 2025. 1. 1일자 시행예정[통계청 = 김완영 기자] 행정사는 '사무종사자'가 아니고 '국가전문 자격사'다. 의 주장을 갖고, 2017년 7월 3일 고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일부 행정사단체와 회원들은 분개하고 시위를 하며 행정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본 지에서도 통계청에 2018년 8월 6일자 공식문서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지만, 그냥 '앵무새' 같은 답변이었다. 그동안 행안부와 협회, 행정사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단일화가 된 '대한행정사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반듯히 풀고 가야한다. 통계청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정(1963. 10. 1)이후 부정기 개정되어 왔으나, 2015년 통계청에서 표준분류의 개정주기를 5년으로 정립함에 따라 노동시장 및 직업변화를 최적 반영하기 위하여 총조사 실시 시기에 맞춰 '5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본 고시인 제7차 개정은 제6차 개정(2007년)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2019년에서 앞당겨 2017년 7월 3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3.따라서, 차기 개정은 개정작업에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21년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정절차를 거쳐 2024년 중 개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본 고시에서 행정사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분류 기준과 고객의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 등 포괄적 성격의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다는 직무특성 및 유사성에 따라, 대분류 3인 '사무종사자 이하 세세분류 39992 행정사'로 분류되었습니다.
통계청의 답변에 보듯 벌써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제8차 직업표준분류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난날의 '영혼이 없는 행안부'와 '무관심한 협회', 또한, 이를 방관한 우리들(행정사)이 만들어 낸 것이다.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가 이를 되풀이 한다면, 깨어있는 행정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행정사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나 대한행정사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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