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교육,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홈페이지 공고해야..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前 60일에서 現 30일로 축소, 협회는 이를 어겨[행정사교육 = 김완영 기자] 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시간 및 기간, 교육과목, 교육이수방법, 기타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이 공고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번 6월 10일자로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에서 첫 실무교육을 안내공지 했다.
이 안내가 행정사법시행령에 맞게 추진 했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면을 다시한번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한다. 협회는 자기검열하에 법령이나 규정을 솔선수범하게 잘 지켜야하는 단체이다.
이번, 실무 교육공고는 6월 10일자 행정사법개정(안)이 시행되고, 6월 21일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 그 이전인 6월 17일자로 "공고"도 아닌 "안내형식"으로 고지하고, 접수마감은 22일까지로 약1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육시기는 바로 6월 28일이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이제 대한행정사회는 협소한 단체가 아니다. 명실상부하게 타 자격사보다 더 세련된 운영이 필요하다. 아직도 네이버나 다음에 "대한행정사회"를 쳐도 사이트는 아직도 보이질 않는다.
행정사 K씨는 "좀더 세련되게 작성하고 형식과 틀, 공고(안내)명의자, 명의인장 등 절차적으로 성의껏, 큰 단체에 걸맞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본 단체는 "행정사단체"이다. 행정사단체에 걸맞게 행정적서류, 절차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세련된 운영을 주문한다. <이상>
[교육사업국 안내문 캡쳐]
대한행정사회 제1기 행정사 실무교육 안내
대한행정사회 제1기 행정사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 일정
❶ 기 간 : 6월 28일(월) ~ 7월 7일(수)[8일간] ❷ 기본소양교육 : 6월 28일(월) ~ 30일(수) /3일간, 20H ❸ 실무수습교육 : 7월 1일(목) ~ 7월 7일(수) /5일간, 40H
□ 교육 진행 방식
❶ 코로나19 관련 교육생 심적 부담 해소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해 줌(Zoom)프로그램 활용, 실시간 On-Line 화상교육 실시 ❷ 실무수습교육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실습위주, 채팅기능 활용, 실시간 질의응답식 등으로 진행
□ 교육비 : 총 30만원 국민은행 006037-04-006745(교육생 개별 입금, 예금주 : 대한행정사회)
□ 기타사항
❶ 실무교육 신청은 6월 22일(화) 17:00에 마감하오니 대한행정사회 또는 기존 행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글 작성 후 마감 전까지 필히 전화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금자도 전화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금번 교육대상자로 편성되지 않음)
❷ 교육 전에 교재와 온라인 수강방법(예행연습 일자는 별도 공지) 등을 신청시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교육신청 전화 02-6952-4183, 02-6952-4058, 010-8887-6237 FAX : 02-6952-4057
※2021.6.10 출범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발급(6.9)받았고, 현재 서울중부등기소에 등기신청 중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7 17:53 조회98회 댓글0건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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