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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일, 오늘 개정된 행정사법이 시행되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부족한 행정사법이지만, 단일화된 행정사단체 출발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2:13]

6. 10일, 오늘 개정된 행정사법이 시행되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 부족한 행정사법이지만, 단일화된 행정사단체 출발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10 [12:13]

[행정사뉴스 = 김완영 기자] 2017년 9월, 약4년전 행정사 개혁입법으로 출발한 행정사법개정(안)이 타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가 미흡하지만 의미있는 행정사법개정(안)이 지난해 6월 겨우 국회를 통과해 오늘 10일자로 시행됐다.

 

난립되어 책임감이 없이 운영해 오던 8개 행정사단체는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타 자격사의 단체처럼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 단체가 설립됐다. 아주 기쁜일이다

 

이로 인해, 단일화된 단체와 행정사의 높은 서비스 질을 위한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상조치도 강구 됐다.

 

타 자격사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법무사법인 처럼 행정사법인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개업한 행정사에게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설립된 대한행정사회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초대 회장을 추대되고 오픈을 준비중이다. 새로운 임원과 직원을 구성하고 교육장과 전국조직도 마련 될 것이다. 급하지 않게 차분한 마음으로 숨겨진 행정사들의 능력을 잘 보살펴 좋은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앞으로, 대한행정사신문은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정책과 교육, 행정안전부의 행정사정책 등에 대하여 취재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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