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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대내 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의무복무 국군장병의 행정청구권리, 불복 및 구제의 안내 반드시 필요

이상민 행정사 | 기사입력 2021/05/02 [15:35]

軍 부대내 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의무복무 국군장병의 행정청구권리, 불복 및 구제의 안내 반드시 필요

이상민 행정사 | 입력 : 2021/05/02 [15:35]

[독자투고 = 인연행정사 이상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부대내 사건 사고 권인권 침해 등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우리 장병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 되어야 겠습니다.

 

'고충과 고민 명확하게 보고하고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군대가 되어야'

 

2020년 국방백서 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을 이유로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군인권보호관설치, 군 인권교육 강화, 기타 인권보호 제도 개선이라는 커다란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 장병들의 군인 인권은 핀셋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하다.

 

군인징계를 예를 들어 보면 간부와 의무복무 장병은 동일하게 출석통지 및 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등을 서면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의무복무 장병들의 행정조치는 거의 대부분 관련 근거 없이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 또는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 등의 행정절차를 요구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역으로 입영 후 병역법, 군인사법, 각 군 규정 등에 의해 복무가 제한 될 시 심사를 통해   역 종이 전환되는 사례가 있어 심사 통과자에게는 '병역처분견경(전역)심사 처분통지서'서면으로 통지해 주지만 부결인원에게는 부결사유를 명시한 처분통지서가 대부분 전달되지  못한다. 또한 이통지서에는 이의신청 또는 불복 절차 등의 명시가 없다.

 

  © 군전문행정사 협회 / 행정법률 인연(因緣) / 대한행정사신문


2. 의무복무 장병의 징계 그리고 징계항고의 결정 통지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절차는 잘 이행 된다. 다만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징계를 이유로 포상휴가 취소 및 외출외박제한 등 이유는 구두로만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없어 이의 신청 및 불복의 절차가 전무하다.

 

위에서 간부가 아닌 의무복무 장병에 대하여서는 군인권리 보장! 핀셋 관리가 중요하다.

국방백서에서 이야기하는 의무복무 국군장병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즉시 적용 및 실행 가능한

현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군전문행정사 협회 / 행정법률 인연(因緣) / 대한행정사신문

 

20213월 실사례 (육군 OO부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후 부결 결정이 있었으나 부결 결정이후 약 1개월 이후 구두로 부결 되었다고 안내 '부결 되었으니 앞으로 복무 잘 해라' 부결 결정통지서 등 안내 받지 못함에 수술 예약 및 치료 여건 보장 불가

  

202012월 실사례 (공군OO부대)

징계심사 이후 견책 처분 장병에서 포상휴가 취소의 결정을 구두로 통보하여 동일 징계 사실에 대한 이중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사례

 

병사징계는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기준 포상휴가를 취소 하더라도 취소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정확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 군대 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행정사 중 군(軍)사건 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로서 군인징계, 각종 심사, 교육사령부, 5사단, 7군단 등 위촉된 민간위원으로 많은 심의 참여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장병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한것이 아님을 늘 확인하고 있다.

 

군(軍)은 개개인의 병사들에게 고충과 고민의 해결이 말로서가 아닌 서면으로 해결 방안 및 조치 결과를 안내하는 행정규칙 수립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군전문행정사 협회 / 행정법률 인연(因緣) / 군전문행정사 이상민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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