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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변경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 행정사제도의 '이슈와 논점' 발간, 오는 10일 대한행정사회 설립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02 [13:10]

행정사제도변경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 행정사제도의 '이슈와 논점' 발간, 오는 10일 대한행정사회 설립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21/06/02 [13:10]

[행정사신문 = 김완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사제도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해 6월 개정되어 이제 6월 10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서류의 작성,제출 등을 수임 및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오는 10일에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요건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단일화된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구성 등의 내용이다.

 

입법조사처의 개선사항 제시는 먼저, 현재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통계상 다른 타 자격사들보다 수적으로 많은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반면에, 민원행정 전산화 등으로 행정사의 행정서류 업무대행에 대한 수요감소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가 되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방향,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방안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과 잦은 충돌이 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각 자격사별 업무영역을 좀더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팔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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