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가능강민제행정사의 끝없는 행정사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으로 가능해져[행정사뉴스 = 일자리창출] 2021년 1월부터 행정사도 건강보험 사무업무를 EDI라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은 사업장 및 국민의 건강보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EDI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취득 및 상실, 보수총액 신고 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업체를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 전문자격사 중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만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했으나 이제는 행정사도 가능하게 내부지침이 변경되었다.
이제 행정사도 보험사무시장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특히 기업체 시장에서 컨설팅 및 행정관리 등 자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자문시장은 4대보험사무 및 노무,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기업이 대(對)행정기관 업무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 지정은 행정사 업계에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가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까지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한 행정사의 노력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 행정사권익위원장을 맡고있는 강민제 행정사는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법률해석 및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린 끝에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강 행정사는 “비록 지금은 건강보험에 한하지만 4대보험 전체를 대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전국의 행정사가 기업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문의사항 : 강민제행정사 = 010_4229_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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