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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개정안 공포로 2021. 6. 10일 부터 법률시행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7:09]

오늘 6. 9일자, 행정사법개정안 정부공포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개정안 공포로 2021. 6. 10일 부터 법률시행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6/09 [17:09]

[행정안전부 = 김완영기자] 행정사법개정안이 당초 예정대로 오늘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공포됐다.

 

오늘 공포된 법률안은 경과조치에 의거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일화를 앞둔 "대한행정사회"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존 영업중인 행정사와 신규 개업 행정사는 '행정사법인 설립'을 통해 좀더 공신력과 규모를 갖추게 되며 사업계획과 인적네트워크의 틀을 짜는 등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이번 행정사법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기존의 8개 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인력과 재산 등의 통폐합 조건으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총 12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을 임명하고 위원장 부재시 운영을 위해 행장안전부 실·국장급 1명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협회장8명, 나머지 2명은 외부전문가 위원을 위촉해 행정 전문성을 보강한다.

 

데일리 월간조선은 행정사란 직업의 세계에 전직 장관과 국정원장까지 뛰어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중 장태평, 최중경 등 장관출신의 합동행정사무소 '알프스'가 특히 화제가 됐다.

 

이번 행정사법개정안 공포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사업에 들어서는 상황이 현실화를 넘어서 일반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이로써 행정사 자격증소지자 38만명의 인력중 행정사 시험 출신의 젊은 인재풀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전직 공직자 합류가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전직 공직자 인력 강화 추세가 행정사업무 시장 경쟁 강화라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실력있고 유연한 젊은 행정사에게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기 꺼리는 추세다.  행정사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도 조용하게 활동중이다. 1년 후 행정사법인이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설립되면 많은 기업의 소통창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대행업 등 기존에 잘 알려진 업무는 행정사업에 있어 일부분에 불과하다. 행정사법개정안 공포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같은 복잡하고 큰 규모의 업무 진입 기회가 열림에 따라 행정사업 시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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