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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부의 유권해석, 법무사업계, 유권해석으로 일파만파 행정사업계, 행정부처에서 확실한 해석을 정립해야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22:25]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부의 유권해석, 법무사업계, 유권해석으로 일파만파 행정사업계, 행정부처에서 확실한 해석을 정립해야

설재오 행정사전문기자 | 입력 : 2020/05/11 [22:25]

[법무부 = 설재오기자]  최근 '법무사가 내용증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질의 답변으로 나오면서 법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무사업계는 법무부가 법무사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법무사 감독기관인 대법원과 소통 없이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업무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사 A씨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질의(1AA-1912-125660 등)에 대해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과 각종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또 "등기의 원인이 되는 증여·매매계약서 작성도 법무사법이 규정하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언대용 신탁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도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다만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원에 대한 회신과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사들은 "법무부가 변호사 중심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법률해석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법무사는 "변호사와 타(他) 법률전문자격사 간 첨예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법 해석과정에서 법무사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원의 규칙, 예규, 선례 등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계약서나 내용증명 등의 작성은 법무사법 제2조의 소정의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법무사 보수표도 구체적 유형별로 나눈 법무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주 업무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인 법무사가 계약서나 내용증명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면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사법 제2조 1항은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1호)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2호)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3호)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4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와 1~3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도 법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협회 총회를 거쳐 대법원이 인가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법무사는 △내용증명·정관·의사록 등 서류 작성 △내용증명·확정일자 날인 등의 발송 대행 등의 법률사무를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한 법대교수는 "법무사법 등 관계법령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자격사인 법무사에게 사건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은 당연히 인정되는 업무"라며 "(법무부가) 법무사법의 법률문언만 보고 변호사법 제109조에 치중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 등에서 감정·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무사회칙에 규정된 법무사 보수표의 근거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권한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사 업무범위의 법적근거는 법무사법에 두고 있고, 보수표는 이를 근거로 각 업무의 유형별로 보수의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상호연관성 면에서 법적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사법부로 이원화된 감독구조도 이 같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법무부가, 법무사규칙 및 실무는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A씨가 민원을 낸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수십만건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에서는 다(多)부처 민원으로 분류된 변호사·법무사 관련 민원의 경우, 관할이 명확한 법무사징계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행정부 산하인 법무부로 질의 내용을 이송하고 있다.

 

법무사업계는 법률서비스 시장 발전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변호사와 타 법률전문자격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법 개정사항이나 질의회신 등 중요업무에 관계하는 상당수가 변호사자격 보유자로 구성돼 업무에 객관적 심사가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변호사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률이나 입법, 하위규정 제정·해석에서 교수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중립성을 담보하거나 타 자격사에게 동등한 의견개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대리권 등 권한을 부여한 원칙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행정사협회에서는 행정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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