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시행계획 공고..원서접수기간 10일에서 5일로 축소[행정사뉴스=김완영 기자] 2020년도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14일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을 공고했다.
이번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은 원서접수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됐다. 원서접수 시 시험응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이다.
[제8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제1차 시험면제, 전부면제 등 시험면제 서류 제출기간은 3월 23일(월)~4월 3일(금)이며 이 기간동안 토·일 제출과 제출기간 외 제출은 불가하다. 등기우편 서류 제출 시 제출마감일(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한다. 아울러,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은 7월 6일(월)~7월 10일(금)까지다.
이번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큐넷 공지사항의 2020년 제8회 행정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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