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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과태료 주의해야

2월 21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07:22]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과태료 주의해야

2월 21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전지훈 기자 | 입력 : 2020/02/13 [07:22]

[서울 강서구 = 전지훈 기자] 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1일 밝혔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간 60일서 30일로 단축   ©대한행정사신문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3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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